부제목 :
신청자 선정 해당관청 담당자 마음대로
관할 농협은 임의로 업자선정 구매 강요
제천시는 10일 농협이 사업비를 보조하는 농기계 구매사업에 선정 기준없이 담당 공무원 마음대로 구매 신청자가 선정이 되는가 하면 농협이 임의로 선정한 사업자의 농기계 구매를 강요하는 등 공무원과 농협직원이란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사업진행이 농기계 보조사업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제천시 청풍면사무소는 지난 6월 관할 농민을 대상으로 콩 탈곡기 구매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청풍 관내에 배당된 4대의 콩 탈곡기 신청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담당자가 정한 배점기준으로 신청자를 선정해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에 신청한 6명의 신청자 중 4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배점기준을 연령, 경작면적, 기보조수혜여부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연령에 따라 60세 이상은 20점, 50세 이상은 10점, 40세 이상은 5점, 40세 미만은 3점의 배점을, 경작면적은 10,000평방미터 이상은 10점, 8,000평방미터 이상은 5점, 5,000평방미터 미만은 3점의 배점을 부과하는 한편 마을단위 1대 이상 콩탈곡기 보유여부에 대해서는 1대 이상 보유를 20점, 미보유를 50점을 주는 파격적 배점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연령과, 재배면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신청자가 마을단위 농기구 보유 배점 기준에서 밀려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시는 배점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상급 직원과 협의도 없이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자가 임의로 배점 기준을 정함으로써 담당자의 의사와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선정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시는 이러한 배점 기준이 정해진 사실 및 이에 따라 신청자가 탈락한 사실 등을 탈락자에게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선정에서 탈락됐다"는 사실만 사후 고지했다.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기계 보조사업이 한 담당자의 손에서 쥐락펴락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해당 단위농협은 신청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구매 물권 및 구매처를 무시하고 농협이 임으로 선정한 구매처에 구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의혹을 사고 있다.
농기계 보조사업 신청자 'ㅈ'는 "신청서에 지역 판매업체를 공급자로 기재해 신청했으나 후에 농협 직원이 농협을 통해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혜택이 없다고 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내에서 농기계 판매업체 'A'사는 "신청자 'ㅈ'모씨가 지난 7월 경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에 'A'사를 공급자로 지정해 작성해 면사무소에 제출했으나 한 달후인 8월 9일 'ㅈ'씨가 공급자를 남제천농협, 공급업체를 청주 소재 'B'사로 변경한 신청서를 면사무소에 제출했다"며 "확인해 본 결과 농협측에서 'ㅈ'씨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을 통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취소되니 변경하라고 해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고 'ㅈ'씨의 주장을 뒷바침 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그러한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만 해명했다.
또 농협측은 "농기계 공급처를 선정하는 것은 농협중앙회와 계통계약을 체결한 대리점을 선정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으나 농민이 지역업체에서 물품을 공급 받겠다는 것을 농협이 강요로 업체를 바꾼것은 지역농협으로서 지역 농민과 지역업체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시 또한 이와 같이 지역 농민과 지역업체가 배제되고 외지로 보조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어 시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명분만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번 농기계 보조사업은 제천시와 농협이 구매대금의 일부를 보조하고 나머지 일부를 농민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고령화 되어가는 농업현실의 노동력 절감 및 농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공동으로 시행했으며 관내 7명의 농민에게 농기계가 보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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