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관련부처와 합동담화문 발표,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단속실시
해양수산부는 10일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자원남획, 어업질서 문란 등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오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수부는 담화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지도단속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난 50여 년간 이어져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이 근절되는 등 불법어업이 크게 감소되었다고 밝히고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선진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력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금지구역, 조업기간 및 금지체장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른 어선과 불법 공조 조업을 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만들거나 범칙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동해안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으로 지역간 또는 업종 간 갈등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