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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면 동 단위 최초 선포,국고 추가지원으로 신속한 피해복구 기대
장마전선에 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보성군 보성읍, 회천면을 읍 면 단위로는 최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하고, 국고를 추가 지원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보성군 지역에 대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4.5억 원을 초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했다.
(선포절차) 지자체 및 중앙합동 피해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 선포 7월 충청지역 호우피해 당시 읍 면 동 단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시 군 구 단위 선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선포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읍·면·동 행정구역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이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성읍과 회천면 지역은 피해복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택침수, 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지원된다.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호우피해 복구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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