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해양오염행위 근절 해양경찰이 나선다.
동해해양경찰서 5001함장(삼봉호) 경정 윤석훈
인류가 고도의 산업화를 진행해 오면서 환경오염이라는 부산물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우리를 괴롭히는 아킬레스건이 됐다.
최근의 지구 온난화에서 보듯 자연은 한번 파괴되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가속도가 붙으면서 전 지구적 생존을 위협한다.
언론을 통해 2050년경엔 인류는 해수면 상승과 기후 변동으로 인해 대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미 여러 이상 징후들이 세계 도처에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기후변동의 중심에는 바다환경이 있다. 인류의 풍성한 식탁과도 같은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해양오염 [海洋汚染, marine pollution]행위란 해양에 무단 투기되는 폐기물과 다양한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 물질,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공장 및 생활하수 등 바닷물과 주변 환경을 더럽히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알려진 대로 바다는 일정수준 자체적인 정화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항해중인 선박은 특정 해역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멀게는 산업혁명 시기부터 폐기물 처분장소로 바다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폐기물의 종류와 양도 많아지고 오염이 심화되어 투기와 오염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시작됐다.
수많은 오염원 중 가장 심각한 지경에 이른 기름의 경우 1954년 ‘기름에 의한 해수오탁방지를 위한 조약’이 제정되고 1969년 개정되면서 방지대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78년 ‘해양오염 방지법’을 제정한 뒤 선박 및 해상 인접 시설로부터의 기름배출·기타 폐기물 배출행위를 적극 감시하고 있다.
또한 1972년 북해, 발틱해 주변국 등 유럽 12개국이 모여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협약’인 오슬로 협약을 시작으로 1972년 런던협약, 1996년 ‘런던협약 96의정서’(LC72)를 채택하면서 유해물질의 해양투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동해를 지나거나 직접 동해를 입출항하는 선박과 관련종사자, 또 청정 동해가 삶의 터전인 어민, 동해안을 근간으로 살아가는 영세 자영업자 등 우리 모두가 바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인식을 토대로 청정 동해 해양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선박 기름을 무단 방출하는 행위와 해변 인접시설에서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폐 그물을 수거하지 않고 무단 투기하는 등 파렴치한 오염유발행위는 절대적으로 근절돼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축산분뇨와 사람의 분뇨, 각종 유독성 폐수 그리고 대량의 음식물 쓰레기들을 바다에 버린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들의 식탁에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미 동해의 어민들은 오염된 수산물로 인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은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산하 동해해양경찰서 등 4개 서 별로 해양환경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박과 부두, 해양시설 등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된다.
세부적으로는 해양시설 등으로부터의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폐기물배출, 선박 건조․수리시 발생하는 페인트 및 용접 찌꺼기 등의 해상유출, 해양활동 시설의 비산먼지발생 등 공기오염 행위, 연료용 석탄 등 하역시 해상탈락 행위가 해당된다.
해양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해양환경보존 또한 후대에 길이 물려줘야 할 우리 세대의 막중한 책임이기도 하다. 과학과 경제의 발전으로 삶의 가치 인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급격히 변화한 부작용 중 하나가 인간이 자연을 정복과 소유의 대상으로 바라 보게 된 것이 아닐까 싶다. 지금 우리에게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옛 선조들의 겸양의 미덕이 절실히 요구된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환경오염이 국가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환경보존비용과 안보․치안 유지를 위한 추가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굳이 미래의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청아한 독도와 풍부한 먹거리를 선사하는 울릉도, 그리고 세상에 찌든 현대인들을 한없이 넓은 품으로 감싸주는 깨끗한 청정 동해가 앞으로도 우리의 오감과 영혼을 풍요롭게 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그 중심엔 동해를 지키는 해양종사자들의 곧고 바른 양심과 준법의지가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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