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심 대법관 조희대)은 26일 전 국회의원 최민희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남양주시청 시장실을 비롯한 10개 사무실을 방문하여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한 것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경기지사를 만나 남양주시 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한 행위가 호별방문금지 위반, 당선 목적 허위 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호별방문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법률안에 관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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