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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해양배출 불법탈법이 판친다
기사등록 일시 : 2007-10-16 13:47:39   프린터

최근 포항에서 익명의 제보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배출 등 해양투기관련 업계에서 정부의 감축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온갖 불법, 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시민환경연구소는 16일 이 자료에서 배출량에서부터 해양경찰청에 신고된 내용보다 업체별로 10~20%나 물량이 많고 일부차량은 13%까지 추가배출하고 있다고 나와 있다. 실제 해양투기 총량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판치고 있다. 이러한 행위가 포항에서만 이루어졌을까? 정부가 해양투기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 전부터 투기해역외에서 불법배출하는 등 업계의 오랜 전국적 관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해양투기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수도권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단속의 눈을 피해 전국으로 흩어져 단속이 허술한 배출항에서 배출되는 등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0~20%의 폐기물량이 누락되었다면 90만톤~180만톤 이상 추가 배출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례들은 그 증거자료가 워낙 구체적이라 낱낱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그 정도가 너무나 심각하여 관련업계의 도덕적 불감증이 극에 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국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방조 내지 검은거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이다. 몇가지 불법,탈법 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 무자료로 처리한 후 현금전달
사례2) 일련번호 형식을 변경한 전표발행

사례3) 경북 경산 모 업체의 경우 축산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둘다 운반하며, 단가차이를 이용해 음식물을 축산 폐기물로 전표조작하여 해양배출 이다.

사례4) 다른 음식물 처리업체인 경기도의 경우 지난 1월8일 법정 기준치 이하의 물량을 배출하여 해양투기하다 허가취소가 되었는데, 그 회사 물량을 운반하던 운반업자인 OO은 법정기준치 이하의 물량을 반입하다 해경단속에 걸려 돌려보냈졌으나 다음날 해경의 눈을 피해 다시 돌아와 배출했다.

사례5) 모 업체 선박의 경우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수시로 폐기물 배출후 회항할 때 탱크에 담긴 해수(800톤가량)를 카고 펌프를 이용해 포항 대보앞에서 배출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2년 1월 포항 장기곶 앞바다에서 500톤가량을 무단투기 하였다는 회사 내부의 경위서를 확보했다.

사례6) 그동안 경기이북 의경부지역에서 인천항을 통해 배출던 업체들이, 최근 규제가 강해지자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방배출항을 통해 배출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한두 운송업체나 배출업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조직적인 불법, 탑법문제라고 본다. 실제 이런 행위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면 그 동안 정부의 통계와 발표가 얼마나 허술한 것이었는지 불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폐기물 해양투기는 2005년도에 992만톤으로 누계 1억톤에 가까운 배출량을 기록하자 환경단체의 문제제기와 국민들의 반대여론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시작했다.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100만톤씩 400만톤 이하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2006년에는 목표치 보다 많은 110만톤을 줄인 881만톤을 해양 배출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이번에 확인한 사실은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최근 배출량 감축발표가 실질적인 감축노력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폐기물 수집, 운송, 해양배출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이 불법과 탈법으로 사실상 배출량은 줄이지 않고 집계만 감축한 것처럼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사실 그동안 해양투기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수집,운동,배출업체들이 여러 가지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의문을 가졌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양수산부와 해경에 확인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우리는 그 동안의 우려와 예측이 기우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며 그 불법, 탈법의 방법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정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와 그간의 통계는 또한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도 알게 됐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하며 제보내용을 감사원과 대검찰청에 전달하여 고강도의 수사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페기물의 해양배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요구

1. 정부는 이번에 제보된 업체뿐 아니라 전체 폐기물 수집업체, 운반업체 및 배출업체에 대한 불법, 탈법행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강력한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한다.

2. 각종 불법탈법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하라.

- 정부는 제3의 기관 또는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양투기 물량 배출원에서부터 운반, 배출업체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해양투기의 실태를 재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

- 정부는 반복적으로 선박이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감시방안을 마련하라.

3. 과다 배출되는 폐기물 해양투기를 막고 그 동안의 감축계획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에서 해결하는 처리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4.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그리고 환경부 및 농림부 등 해양투기되는 폐기물의 관리와 법집행 및 관련정책에 대해 책임있는 부서들의 각성과 적극적으로 바다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황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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