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해 (영장실질심사)에서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며 “법원이‘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은 보강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1월 9일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실제로 참관했는지와, 고개를 끄덕이는 방식으로 댓글조작을 승인했는지 여부였다.
특검팀은 댓글수사를 담당한 수사검사 2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공모 입증에 주력하고. 시연 당시 사용된 네이버 아이디 접속기록까지 새로 제출했다.
특검은 남은 기간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진행중인 수사일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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