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朴琪淳)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16일 제12차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폄훼·비하하는 불공정보도를 한 3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경고문게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불공정선거보도로 조치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지난 10월 3일자「신나게 삽질하던 모 주인공」제하의 보도로 다시「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브레이크뉴스(www.breaknews.com)’에 대하여는 ‘경고문게재’조치하고, 동일 기사를 매개 보도한 플러스코리아(www.pluskorea.net)에 대하여는 ‘경고’조치와 함께 10월 4일자「시건방 떨다 지지율 %대 추락?」이라는 보도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각각 내렸다.
또한 「다음은 모 인가?」제하의 기사로 특정정당의 경선과 관련하여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를 폄훼 보도한 프리존뉴스(www.freezonenews.com)에 대하여 ‘경고’ 조치했다.
한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 각 후보 진영간의 네거티브 공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인터넷언론사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사실보도와 불편부당한 공정보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