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의혹 특별수사단은 21일 지난 5일 구속한 소모(광주 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
전 기무사는 2014년 4월 28일 세월호 정국 조기 탈피를 목적으로 세월호 TF를 조직(TF장 아래 현장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하고 광주․전남지역, 안산지역 기무부대 등을 동원하여 지역별, 기능별로 사찰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행위를 조직적으로 분담했다.
소모 씨는 당시 광주·전남지역 관할 610 기무부대장으로서 유가족에 대한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첩보를 수집하여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부대원들에게 지시하여 팽목항, 진도체육관에서 직접 당시 실종자 가족을 관찰하거나 당시 지원 공무원 등으로부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민간인을 사찰하게 했다.
군 특별수사단은 전 기무사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수사 개시 후 전 기무사령부 및 예하 기무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 보고서, 첩보관리체계, 기무망 이메일, 세월호 백서, 업무용 PC 등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분석하고, 세월호 TF 인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군 특별수사단은 당시 전 기무사의 불법적인 민간인(단체) 사찰행위(유병언 검거 불법감청 의혹 포함)에 대해 관련자 소환조사 등 철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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