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시민의신문> 이형모 전 대표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시민의신문>은 지난 4월 말, <인터넷 시민의신문> 사이트 폐쇄 이후, <시민의신문> 정상화를 위해 남아있던 몇몇 기자들마저 정리해고 당한 상황이다.
시민의신문 공대위가 진상조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형모 전 대표는 재임 중 막대한 <시민의신문> 공적 자산을 부당 대여했으며, 탈세 행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한 달 여 기간 동안 이형모 전 대표 측과 직?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재를 모색했으나,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재임 중 행한 부도덕한 방만 경영에 대해서 사과와 반환 조치, 민?형사소송 취하 등 책임 있는 조취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공대위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형모 전 대표를 사법당국에 배임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
시민의신문 공대위는 이번 <시민의신문> 사태를 계기로 시민사회 내부의 일부 부도덕성과 이형모 전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를 일소해 투명한 NGO의 사회 참여와 책임경영의 기풍을 세우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분기점을 마련하고자 한다.
시민의신문 사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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