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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 246억 횡령 삼성 뇌물 59억 등 7가지 공소사실 유죄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와 관련,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고 판단하고.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동형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스 설립 자금의 출처가 된 도곡동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김재정씨는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이었다"고 밝혔다.
다스의 BBK 투자금 회수를 위한 미국 소송과 김재정씨의 차명재산 상속세 절감 방안에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은 TV로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치소 교도관을 통한 신병 확보가 어렵고,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이 전 대통령 없이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선고 후 최종적으로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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