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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정보기관의‘안보수사조정권’폐지 권고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위원회’라 함)는 11일 대검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심의했다.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은 민청련 의장이었던 김근태가 국가보안법 및 집시법 위반 혐의로 1985년 9월 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강제연행되어 23일간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검찰에 송치된 후 대공분실의 고문사실을 폭로하고 수사를 요구했으나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고문경찰관에 대한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고소,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당시 안기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고문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당시 안기부 등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고문사건 은폐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검찰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있었던 고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고문에 대한 수사를 방기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김근태 등 고문 피해자들이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고문사실을 폭로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은폐하거나 사건내용을 축소하는데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련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를 통해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루 속히 없애고, 앞으로는 정보기관이 검찰의 수사와 공소제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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