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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거주 우리국민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신청 불허 등 결정
외교부는 이태호 제2차관 주재로 16일 오후 제3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인 리비아 거주 우리 국민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신청(26명)에 대한 허가 여부,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지 못한 리비아 거주 우리국민에 대한 조치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리비아 거주 우리국민 30명(피랍 우리국민 제외) 중 26명이 이번에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미신청 사유(4명) 리비아 재입국 의사 없음(한국 체류 2명), 여권만료로 신청불가(리비아내 체류 2명)이다. 위원회는 리비아의 정세 및 치안이 여전히 불안하고, 신청자들이 제출한 경호 숙소 등에 대한 안전조치가 현 정세에 비해 매우 미흡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한 우리국민 전원에 대해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한 예외적 여권사용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이번 결정에 따라 이번 신청자 전원 및 리비아 거주 미신청자 모두 리비아에서 즉각 철수토록 다시 한 번 권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향후 1개월이 지나도 철수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등에 따라 여권 반납 명령을 시작으로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간 리비아 체류 우리국민들에게 2014년 이래 여행금지국인 리비아의 정세 및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리비아에서 철수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 왔으며, 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부 우리국민들은 최근 리비아에서 철수했으나, 아직 30명(피랍 우리국민 1명 제외)은 계속하여 리비아에 체류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예외적 여권사용 불허 결정에 따라 리비아에서 철수를 희망하는 현지 체류 우리국민들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정세 및 치안이 불안정하고 내국인 및 외국인에 대한 납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현 리비아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의 일환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리비아 정세 및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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