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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자영 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아렌트, 샌델, 유시민을 넘어> 출간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학회장과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를 역임한 바 있는 최자영교수의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 아렌트, 샌델, 유시민을 넘어> (출판사 헤로도토스) 출간이 입박했다.
<시민과 정부 간 무기의 평등> 저자 최교수는 그리스 국가 장학생으로 그리스에 유학하여 고대 그리스 민주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최근에는 동서양 식물약학 비교연구로 그리스 이와니나 대학교 의학대학 보건학부에서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책의 부제는 <통째로 파묻힌 그리스 ‘절차’민주정치의 비밀>이다. 최교수는 선출된 국가권력과 주권자인 국민간의 정치적 경쟁을 통해서 정치적 무능과 권력의 남용, 국민의사의 왜곡을 방지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로서 한국에서는 소외된 직접민주주의를 논증하고 한국현실에 적용하고 있다. 이 책을 적게 된 동기는 최교수는 약 10년에 걸친 공권력과의 투쟁 과정을 경험한 데 있다. 시민운동가로 거듭난 최교수는 한국 민주주의의 돌파구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에서 찾아냈다.
최자영 교수에 따르면, 1987년 독일의 제도를 본 따서 만든 헌법재판소는 하위법률인 헌법재판소법(68조 1항)을 통해서 재판소원을 애초에 금지했다. 이것이야 말로 독일의 헌법재판소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애초부터 법률을 진정으로 수호할 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를 통해 독주를 방지하는 자체 견제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갈등구조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3권 분립의 권력 간 상호견제의 민주적 원리를 벗어나 있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배제는 자신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일반법원의 독주까지 초래함으로써 한국 사법부 전체를 비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계기가 됐다.
최교수가 한국의 사법권력의 부패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모친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 때문이다. 최교수에 따르면, 모친의 죽음과 다소간에 연관성을 가진 병원은 부인과도 아닌 혈액종양과에서 확증도 없는 난소암 진단을 내린 바 있으며,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혈액종양과 소속되어 있다. 또 검사의 불기소처분에서는 국립암센터 혈액종양과에서 난소암진단을 내린 적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한다.
최교수는 한국 사법 권력이 행하는 부실한 수사와 부실한 법원 사실심의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번 저서를 집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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