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박상기)는 6일 미국을 본점사무소로 하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을 인가했다.
2012년 7월 최초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이번 미국법자문법률사무소에 대한 설립인가는 30번째(미국 22, 중국 1, 영국 6)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