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비서실장 정운현)은 13일 오후, 센터포인트 광화문빌딩(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길 31)에서 ‘사회적 상속(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주제로 제2차 시민사회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적 상속은 영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미드(J.E. Meade)가 제안한 개념으로, 현재는 핏줄간의 상속인 법정상속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유산기부 등 개인이 축적한 부의 사회적 환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학계, 관계부처 공무원, 기업사회공헌 관계자 등이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9월 19일 국무총리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위원장 임현진) 심의를 거쳐 확정한 「기부 투명성 제고 및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추진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부의 편중 심화, 1인 가구 증가 등 구조적 변화로 사회적 상속과 관련된 제도 개선과 같은 재산의 사회적 환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최근 대법원이 180억원대 주식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세무서로부터 14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은 사건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성실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한 경우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주식출연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현재도 선의의 기부가 기부자나 기부받는 단체 모두에게 기부대상 자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법·제도적 쟁점해소 및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제 발표는 한국모금가협회 황신애 상임이사가 ‘사회적 상속 현황과 법적 이슈’에 대해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하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적 상속 시 법·제도적 고려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 박태규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사회적 상속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탁제도 활성화, 사회적 상속 사례공유 및 컨설팅을 위한 사회적 상속 플랫폼(가칭 자산기부센터) 설치, 유산기부 전문 펀드레이저 양성 등이다.
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늘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관련된 주요 의제에 대해 소통을 강화해 시민사회 의견이 제도개선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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