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는 1일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및 재판매가격행위 등에 대한 시정조치 하고 10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시정행위 등에 대해서 시정명령·과징금 200억원·5개사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0개 회사 동아제약 위반의 유형은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로, 부당고객유인행위라는 것은 병원과 의원, 약국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과징금 45억원, 유한양행 21억원, 한미약품 51억원, 녹십자 9억6천5백만 원, 중외제약 32억원, 국제약품 4억3천7백만 원, 한국 비엠에스 9억8천8백만 원, 한올제약 4억6천8백만 원, 일성신약 14억4천5백만 원, 삼일제약 7억1천4백만 원으로 합계 199억6천8백만원이다.
이 과징금 액수는 일부 관련 매출액에 대한 정밀 재산정에 따라 미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액이 큰 상위 5개사 즉,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관련기관에 동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세금탈루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통보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 첫째 현금 및 상품권 지원, 주로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에게 현금, 상품권을 지원한 것이 모든 제약사에서 발견이 됐고, 병원의 의국 운영비, 회식비용 지원이라든지 공연관람권 지원 등이 발견,. 또 골프접대, 여행경비 지원,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서 골프접대를 한 것이 10개 제약사에 공통으로 나타났고, 일부 제약사의 경우 부부동산 홍콩 해외경비 지원, 병원 의사 가족동반 해외여행 경비 지원 등도 지급했다.
또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제공 한 것도 적발,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 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 1억5천만 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 병원 이전비 지원, 3천만 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비 지원, 병원의 PDP TV, 19인치 TV 또는 DMB 네비게이션 지원, LCD 모니터 지원 등도 적발, 다음에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이 있다.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2천만 원 지원한 것도 적발됐고,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 수도권 지역 의사 40명 및 가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도 했다.
종합병원에 연구원을 파견하여 지원한 것도 적발, 제약회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인력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 것이라든지, 임상간호사 파견·지원한 것도 적발,다음에 시판 후 조사(PMS)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지원도 나타났다. 이 PMS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상 시행업무가 없는 PMS를 처방 증대를 위한 판촉수단으로 제공한 것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또 일부 제약사의 경우 병원에 광고비를 지원한 것도 나타났다.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를 내는데 그 비용을 제약회사가 병원을 위해 지원하고 또 하나는 영원사원이 환자 처방전을 확보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도 적발, 이 건은 영업사원들이 자기회사 약품의 처방을 증대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리베이트 제공 등의 행위를 했는데, 그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 실제로 그 약품이 처방이 됐다는 것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그 병원이나 의원의 처방전을 카피로 접수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실제 판촉활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에 따른 판촉비용이 지출하게게 됐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바가 있고, 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한 경우도 적발 했다.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0조5천4백억 원이다. 완제 의약품 생산업체는 약 240개, 품목 수는 약 16,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업체의 점유율이 한 31%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의료업체의 매출액이 약 5천7백억에 불과하여 규모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편이다.
의약품 유통을 담당한 도매상 숫자는 약 1,600개로 많은 편에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의약품은 제약사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가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관리하고 있다.
신약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경제성을 평가한 후에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통해서 상한금액을 결정,복제 의약품은 특허가 만료된 신약가격의 약 80%이하에서 약가를 산정하고 약제비는 연간 약 8조4천억 원으로 총 진료비 28조5천6백억 원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다양한 형태의 리베이트 구조가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근절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퍼져 있음이 확인 됐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일종의 지대추구 행위이고 사회적 낭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회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 규모이다.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의료인에 의해서 의약품 처방·판매가 결정되는 특수한 환경이다.
일반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에 대한 선택권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소비자에 대한 할인이 바로 소비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사·약사·병원·의원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선택의 결과가 제공되는 리베이트는 할증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중개체인 의사·약사·병원·의원에 돌아간다는 면에서 법적·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기 의약품의 채택·처방·판매를 위해서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
리베이트는 신약개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기업이윤을 로비 등 비생산적 부분에 낭비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사회적 낭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다고 보고 있다.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액은 약 2조1천8백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에 제약 산업의 시장규모가 약 10조5천4백억 원인데, 평균 리베이트 비율을 약20%로 추정했을 경우에 2조1천8백억 원의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을 추정했다.
국가청렴위원회에서 2005년도에 의약품 분야 제도개선방안을 낸 적이 있는데,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의 10~30%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10%와 30%의 중간 정도인 20% 정도가 매출액의 리베이트로 제공되고 있다고 봤을 때 10조2천4백억 원의 20%인 약 2조1천8백억 원이 연간 소비자피해액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 제약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 비율은 평균 35.2%에 이르고 이것은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율 12.2%보다 약 23%P 높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약 20% 정도가 불법적인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는 추정이 많이 틀리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의약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되고 의료보건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이번 조치로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불공정한 경쟁 수단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런 리베이트가 줄어들 경우에는 약제비 등의 지출이 감소되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연구개발 투자역량이 강화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리베이트 제공에 의한 매출확대 등 불공정한 경영관행에서 탈피하여 신약개발 및 가격 인하를 통한 공정 경쟁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본다.
의약품 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협의하여 이미 ‘의약품 유통구조개선 T/F'를 구성하기로 했고 참여하기로 하고, T/F에서 논의될 주요 사항은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약가제도 개선, 판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PMS 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의 현실적인 재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