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지난 4일 치매환자 입원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건보공단이 지원을 중단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한 대부분의 치매 노인이 6개월을 주기로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 해명
요양병원의 치매환자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건보공단이 지원을 중단한다”라는 주장이다.
현재 요양병원 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에서 요양병원의 입원료는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해당 입원료의 5%를 차감하고, 입원 361일째부터는 10%를 차감 지급하고 있다.
이는 입원을 통한 치료보다는 외래를 통한 치료가 가능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따라 요양시설 입소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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