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공동대표 한상렬 등 8명)는 서울광장에서 4만명이 모여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서울도심의 장시간 교통마비가 예상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한 바 있다.
주최측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는 오는 11일 범국민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민주노총, 전농총, 청년단체 등 단체별로 사전집회 후 도심행진 등을 통해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광장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대규모 인원(경찰추산 6만여명)이 참가하여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직위 공동대표들에게 ‘서울시민의 안전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평화집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조직위 명의 서울광장 집회신고 등을 금지통고했다.
범국민 조직위 11. 11 서울광장 - 교보소공원 4만명 집회신고(11. 1) -금지통고(11.2)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11. 11 사직공원 5천명 집회신고(10. 25) - 금지통고(10.26) 등이다.
11. 11 동조직위에서 금지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상경과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도로점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해산, 검거 등 엄정대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또한 경찰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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