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1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집행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대집행법 전부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8년 7월 23일부터 9월 4일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 중으로, 향후 차관 국무회의 후 최종 확정하여 국회 제출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65년만에 전부 개정으로, 행정대집행법 제정 후 한차례의 일부 개정에 그쳐 현행 법 체계와 상이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한자 일본식 표현 등도 순화한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방지
(입법목적 규정 신설)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규정에 명시 (대집행 계고시 최소의무이행 기간 도입) 계고 시 최소 이행 기한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여 의무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충분한 이행 기한을 확보한다.
주거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계고
(대집행 실행 시기 제한 강화) 한파 폭염 등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는 행정대집행의 실행을 제한
(행정청의 감독 책임 강화) 공무원이 대집행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실행 후 대집행실행자 인적사항, 실시현황 등을 기재한 대집행 조서 작성의무 부여
- 의무자의 재산상 손실과 비용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안전조치) 대집행 의무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퇴거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후 대집행 실행한다. (권리구제 수단 강화) 대집행 계고 시 불복절차를 함께 고지, 긴급대집행 실행 후 의무자에게 권리구제 절차 고지, 계고처분 등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수단을 제공한다.
-대집행 실행력 강화
(재량의 한계 설정) 국민의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나 손해가 명백할 경우 행정청에 대집행 실시의무 부과한다. (최소한의 조치 권한 부여) 대집행 실행을 위해 행정청에게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이나 기구를 여는 등 필요 최소한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진출입 권한 등)이다.
(관계기관 협조요청) 대집행 현장의 안전 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을 명문화한다. (대집행 후 남은 물건의 인도 유예 규정) 대집행 실행 후 남은 물건은 인도가 원칙이나, 위법행위 반복 시 30일 이내 물건의 인도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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