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워크숍은 난민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매년 법무부와 UNHCR이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작성, 난민업무 전문가의 발표형식으로 개최되어 왔으며, 이번에 1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워크숍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회의실에서 추규호 본부장 등 법무부 관계자와 UNHCR 서울사무소의 제니스 린 마샬(Janice Lyn Marshall) 대표, 마마두 디안 발데(Mamadou Dian Balde) 법무관, 뉴질랜드 난민지위 항소법원 부원장인 로져 헤인즈(Rodger Haines) 난민판사, 민간 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의 이호택 대표 및 전국 난민업무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날 로져 헤인즈(Rodger Haines) 난민판사는 특별강연을 통해 뉴질랜드 난민제도 전반에 대해 소개를 했다.
한편 법무부는 난민워크숍이 개최되기 하루 전 그동안 난민보호정책 개선을 위하여 오랫동안 추진해 온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되면 관련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인권국가로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난민보호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전체 난민신청자는 현재 1,646명인데, 올 한해에만 560명이나 신청그리고 지금까지 심사가 종결된 451명 중에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은 64명이며, 본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도적인 견지에서 체류가 허가된 사람은 4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