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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이용자 중심으로<행정심판법>개정
법제처(처장 남기명)는 13일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이 무료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제도이다.
행정심판 제도 운영의 근간이 되는<행정심판법 개정안>이 13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심판 청구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준사법절차화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심판절차에의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서<행정심판법>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청구인들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임시처분 이의신청 온라인 행정심판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 제도 도입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절차적 권리 보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심판법」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처분제도’ 도입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기 전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제도’가 종전부터 있다.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신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허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것)에 의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현행 집행정지제도만으로는 청구인의 권익에 대한 임시구제가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왔다.
이번에 ‘임시처분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응시원서가 반려된 경우 우선 당사자에게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임시처분을 하여 시험을 치르게 한 후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해 사후 판단하는 경우이다.
지위승계 또는 심판참가의 불허가 등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도입 행정처분에 관계되는 권리를 양수한 자(청구인 사망후 상속인, 법인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법인 등) 등이 제기한 청구인 지위승계 신청에 대한 불허했다.
행정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제기한 심판참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등과 관련해서, 현재는 위원회로부터 불허가 결정이 나면 불복하는 수단이 없으나 법이 개정되면 불허가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제도’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위원회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행정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A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것으로 주장하는 B사업자가 기존에 A사업자에게 행해진 행정처분에 대해 사업 양수자 지위에서 청구인 지위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가 B사업자는 A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위승계신청을 불허가한 경우, 불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 설치 근거 명문화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시스템이 개발운영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송달 근거 등 온라인 행정심판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를 제고하고 처분청과 행정심판위원회 간 서류이송 시간을 줄여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참고로 2006년 7월부터 국민들이 더욱 쉽게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온라인 행정심판제도」는 국민들이 긴급하게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임시적으로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사건에 특히 많이 이용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관 소관 행정심판위원회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 통합
대통령 직속기관의 경우 종전에는 독자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 운영했으나, 사건수가 매우 적어 별도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으로 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피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히기로 했다.
행정심판 청구를 원하거나 행정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면 온라인 행정심판 포털 사이트인 ‘권리누리(simpan.go.kr)'를 방문하면, 심판진행절차, 행정심판서식 법령, 행정심판 재결례 등이 상세하게 소개 되어 있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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