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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5년까지 세계 원전해체시장 점유율 10% 달성
기사등록 일시 : 2019-04-17 17:18:58   프린터

부제목 : 세계원전해체시장 123조,국내는 30기 기준 22조

정부가 원전해체산업을 본격 육성해 2035년까지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17일  또 재정자금과 10개 공공기관,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의 매칭으로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1단계로 1조 5000억원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등의 규제를 개선해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연말부터는 일반 식품에 기능 성분 표시가 가능해진다.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더 한층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별도의 재정투입 없이도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중 하나가 규제혁파”라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연내 100건 이상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는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과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그리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을 확정했다.

 

원전해체 산업 육성전략

 

원전해체를 원전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과 원전해체 TOP 5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기시장 창출 및 인프라 구축,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 글로벌시장 진출지원의 3대 전략과제도적 기반 구축과제 등을 담고 있다. 

 

현재 원전해체 글로벌 시장은 2030년까지 123조원으로 전망되며, 국내도 원전 30기를 기준으로 22조원 이상의 시장 형성을 예상하고 있다.

 

원전해체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해체물량을 조기 발주하고 연구개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자금지원 강화, 지역산단 등을 중심으로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우리나라 원전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주요국들과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단독진출을 목표로 하는 ‘해외진출 3단계 전략’을 추진한다.

 

한편 원전해체연구소의 추진과 전문기업 확인제도 도입, 원전해체세부기준 등을 조기 마련해 해체기술표준 개발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

 

이 방안은 지난 3월 발표한 ‘수출활력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펀드출자구성과 관리기관 지정 등 세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확정했다.

 

펀드는 총 3조원 규모로, 우선 1단계로 1조 5000억원을 조성한다.

 

이 금액은 재정 1500억원과 LH·도로공사·항만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4500억원을 출자해 모펀드 6000억원을 조성하고, 수출입은행·연기금과 민간투자자로부터 9000억원을 매칭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선다.

 

특히 펀드조성이 초기부터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출자분 중 일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투자 노하우가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펀드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처럼 민간 매칭으로 총 3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면 80여건의 투자·개발사업이 가능해지고, 약 400억달러 수준의 해외수주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정부는 지난해부터 매분기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대책을 추진 중이다.

 

이날 발표한 것은 이와 관련한 다섯 번째 대책으로, 다양한 현장소통을 통해 접수한 건의과제를 토대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건강기능식품 및 신산업·신기술 등 분야를 중심으로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중 31건을 개선했다. 

 

내용으로는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제품변경·폐업 등의 신고의무 완화, 이력추적관리 방식의 업체별 관리 전환 등이다. 

 

또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일반식품(녹차, 과자, 치즈 등)에는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신규 기능성원료 인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신제품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제과점 빵을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에 공급이 가능하고, 연말에는 배란테스트기 등도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면제해 편의점 등에서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가스·화재 위험을 감지하는 홈넷제품은 소방인증절차를 개선하고, 수출용 의료기기의 전시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분야 현장규제를 개선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도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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