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마을 인근 고속도로에 방음벽 설치 등 소음피해 최소화 합의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도로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일상생활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화성시 청요마을 주민들의 고충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사무소에서 신청인 대표와 경기동서순환도로㈜, ㈜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주민 105명이 집단으로 신청한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19일 밝혔다. 봉담송산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사업으로 도로가 청요1리 마을과 144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소음 피해의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소음감소를 위한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자 주민들이 피해대책을 세워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공사를 진행하는 경기동서순환도로(주) 등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은 추후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소음감소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마을 주민 105명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8일 오전 11시부터 화성시 비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 주재로 신청인 대표 등 주민들과 경기동서순환도로㈜, ㈜한화건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화성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경기동서순환도로㈜와 ㈜한화건설은 마을과 가까운 고속도로에 방음벽을 설치(높이 2.0m, 길이 69m)하고, 교량구간의 소음을 줄이기 위해 콘크리트 포장에서 아스콘 등 저소음 포장방법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사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환경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했다. 서울국토관리청은 공사기간 내 방음벽 설치 등과 사후환경영향평가를 확인․관리하기로 하였고, 화성시는 이 민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했다. 국민권익위 신근호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으로 고속도로와 가까운 마을의 소음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 현장을 찾아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