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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 현실화 등 보장성 강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3일 제1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빈곤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노 사 공익위원 권고문을 채택했다.
이번 권고문은 현행 정책수단으로는 확대되고 있는 노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빈곤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
특히, 비수급 빈곤층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폐지하는데 노 사 공이 함께 뜻을 모아 도출한 의미 있는 권고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노사공익 권고문 형태로 발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그간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안)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담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문(안)을 도출한 바 있다.
향후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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