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수입자동차의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선량한 수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15일 부터 전국세관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자동차 수입 급증 및 국내 경쟁심화 등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으로 수입 마진이 감소함에 따라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 등 각종 불법 행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수입 자동차는 관세, 특소세 등 각종 세금이 수입가격의 약 34%를 차지하여 저가 수입신고 등 불법행위 유인 상존한다.
(예) 수입가격 10,000원인 경우, 관세(8%) 800원, 특소세(10%) 1,080원, 교육세 (특소세액의 30%) 324원, 부가세(10%) 1,220원 등 총 세금 3,424원(약 34%)이다.
불법 수입 유형을 살펴보면 저가신고를 통한 세금탈루를 위하여 가짜 송품장(Invoice) 등 무역 서류와 아래와 같이 가격, 모델규격 등을 허위 기재한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해당 자동차 브랜드의 최저가 모델로 허위신고 신차임에도 저가 중고차로 세번 및 가격 신고 자동차 옵션 및 운임·보험료 등을 누락하고 가격 신고 중고차를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가격신고
2,000CC 미만 차량 경우, 특소세·교육세 감면 혹은 면세 규정을 악용하여 모델·규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완성차를 부분품으로 신고한다.
도난 및 침수 등 불량차량을 수입후 정상차량으로 판매, 혹은 차량에 금괴 및 마약, 총기류 등 안보위해물품 은닉한다.
FTA 체결(발효)국이 아닌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수입하면서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를 FTA발효국으로 허위신고 가능성이 많다.
관세청은 그간 지속적으로 자동차 불법 수입을 단속하여 왔으나, 최근 수입증가와 함께 불법행위도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체 수입 자동차를 대상으로 통관단계에서 수입신고서와 송품장 등 무역서류 심사 강화 및 불법 자동차로 의심되는 수입 신고건에 대한 검사 확대한다.
통관 이후에도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수입업체 및 신고건을 선별하여 사후 세액심사 실시한다.
외환조사 강화로 세관에 신고한 수입가격과 실제 외화 송금액을 상호 비교하여 불법 수입업체를 적발했다.
경찰청, 국정원, 외국세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해외 도난차량 등 불법 자동차 적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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