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의 가사·육아·간병분야 취업 배제를 통해 안심하고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1일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외국인의 신원 정보(범죄 경력, 취업 가능여부 등)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개정 규정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가사·육아도우미, 간병인 등에 대한 취업 사전등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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