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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 심의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9일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한빛1호기 사건 특별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는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 제103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바 있으며(보도자료 참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원자력연에 대해 과징금 총 10억1,5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 의결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검항목을 적용해 분석하고 인수 처분과정에서의 확인・검사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goT다. 또한 동 개선 방안을 안착시키고 현장 안전관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정보관리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자력연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 처분기관)은 핵종분석 인력 시설 장비 보강, 분석결과의 검증을 위한 교차분석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 재발방지대책을 각각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편 원안위 사무처는 한빛3,4호기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 관련 안전성 확인 계획(안)을 보고했다. 한빛3,4호기에 대해 공극 발생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격납건물 대형 관통부 하부의 공극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 평가 결과 및 보수방안에 대해서는 권위있는 국내외 콘크리트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제3자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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