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최근 제주에서 위협적인 차선 변경행위(일명 ‘칼치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가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21일 검찰에 보복 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종합하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난폭운전(급정지, 급제동, 진로방해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검찰은 2016년 6월 교통사고사건 처리기준에 ‘난폭운전’을 가중요소로 추가하여 실제 사안에 적용하고 있다.
검찰은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총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처벌하고, 그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대전지검은 2017년 1월 피해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변경을 하였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차량 트렁크에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사망케 한 피의자를 살인죄로 구속기소 하여 무기징역 구형(징역 20년 확정)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017년 5월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이 급제동을 하여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피해자를 구타하고, 본인 운전 차량으로 피해자 차량을 2회 들이받은 피의자를 구속기소 (징역 4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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