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고등법원의 원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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