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금지, 허용 행위 문답별 정리
대선에는 후보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들도 후보 캠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들이 알아둬야 할 선거기간 금지. 허용 행위를 문답별로 정리해본다.
- 인터넷에 지지, 반대 글을 올려도 무방한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게시판 등에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의 글, UCC물을 올릴 수 있고, 후보자 정보 게시나 전자우편 발송 등 사이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향우회나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선거와 무관한 순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개최할 수 있다.
-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돕고 싶으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공개장소에서 지지호소 및 연설이 가능한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육성 을 전제조건으로 연설도 가능하다.
-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내용이나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거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 음성메시지를 유권자에게 발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무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나.
모든 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기타 이익을 줄 것을 약속할 수 없고 정상적 업무 외에 출장 을 가거나 휴가기간 업무와 관련된 기관, 시설을 방문해서도 안 된다. - 야간 거리유세는 가능한지.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견발표회, 시국강연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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