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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농지정리 중 불법쓰레기 매립 조속히 원상 복구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19-09-08 22:29:15   프린터

농지정리사업 중 불법 매립한 생활쓰레기 묵살한다고 묻히지 않는다는 사실 상기해야

 

사진=정병기<칼럼니스트>,정부당국인 “환경부. 농림부” 문제의 농지정리 불법매립쓰레기문제 해결위해 적극 개입해야 하며 불법 매립한 “생활쓰레기”는 시간이 지나도 석지 않고 토양오염 시키고 그대로 있기 때문이다.

 

양평군청은 지난 1993년 관내 “옥현 광양지구” 농지정리사업에서 불법쓰레기매립장을 토취장 지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으면 공사 사후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생활쓰레기 농지매립에 사용했다는 것은 농지환경을 외면한 처사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동안 해당농지 소유자는 당시 농지정리사업 준공을 중단시켜달라는 민원을 제기 농사철이 임박 복토를 해주고 나중에 원상 복구해 준다고 했지만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아 농사짓는 과정에 해당농민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원상복구민원을 제기하면 복토하여 노출된 쓰레기를 덮어주는데 급급해 왔다. 군청의 불법쓰레기매립 묵인 합법화 될 수 없다는 사실 인정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다.

 

                                 ▲농지정리 불법쓰레기매립 시진

 

군청 주도로 시행한 농지정리사업은 무엇을 위해 농지정리를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농민의 요구에도 회피하거나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고 본다. 그동안 1994년부터 농지 원상복구를 원하는 민원을 농림부 경기도청 해당군청에 수없이 제기한바 있지만 불법매립한 문제의 생활쓰레기를 해당농지에서 반출한바 없다. 관내 힘없는 농민을 돕고 도움을 줘야 할 해당군청은 농민위에 군림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농민의 의견이나 민원을 묵살해 왔기 때문이며 현재 민원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시간이 오래되어 관련 보관서류가 사라졌다고 한다. 해당농민이 생존해 있고 해당농지가 그대로 있는데도 소극적인 공직자의 태도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민원해결의지가 없는 듯싶다. 당시 농지정리 사업시 농지에 ‘불법쓰레기매립행위“는 농민의 생존권인 농지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싶다.

 

                                      ▲농지정리 불법쓰레기매립 시진

 

토지는 영원이 한사람이 소유하기 어렵다. 물론 후손이나 자손들에게 상속이나 증여도 될 수 있지만 매각시에는 반드시 매도자는 해당토지에 매립된 불법쓰레기 사실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본다. 고향이고 관내 농민이라는 이유로 좋게 지내고 싶어도 매각시 법적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불법으로 쓰레기 매립한 해당군청”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토지 매매나 상거래시 기본이라고 본다. 해당농지소유자는 자신의 농지 속에 쓰레기가 썩고 있듯이 마음의 상처도 깊고 속도 썩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농민의 요구에 해당군청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토지의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위로하고 보상을 하지 못할망정 원상복구를 외면하고 묵살한다면 외부의 힘을 빌어서라도 문제의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본다. 언론사 제보나 고소 아니면 소송을 제기하여 불법매립쓰레기 책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본다.

 

민원제기면 별 문제없다고 말하는 공직자들의 문제가 보통이 아니라고 본다. 불법쓰레기 매립은 공소시효도 없거니와 원상회복해야 복구된다고 본다. 농지정리사업을 주도한 해당군청과 관련 부서는 지금이라도 불법 매립한 농지 생활쓰레기문제에 대하여 솔직담백한 사과와 함께 원상복구를 위한 노력은 물론 그동안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도 해야 한다고 본다. 농지정리를 한다면 어느 농민이 좋아하겠는가? 한번 상대의 입장에서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하며 환경을 생각하는 행정을 구현한다면 문제의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해 문제가 확대되고 비화되는 일이 없게 군청은 민원에 대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복구에 나서 최선을 다해주기를 아울러 바라고 소망한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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