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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술발전 양상을 예측하여 단계별 시나리오 도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 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규제혁파 로드맵은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신산업 민생 규제혁신 성과 시리즈 발표의 세 번째 순서다.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제시하고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범적으로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로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된 이유는, 드론이 성장동력 중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대표 분야로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이며, 향후 신기술(지능화, 전동화, 초연결)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한 활용 분야로 확산되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선정한 스마트시티 VR·AR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AI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하여 구축했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했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으며, 국조실은 관계부처간 이견조정과 전체 로드맵을 종합했다.
이번 로드맵은 드론분야의 종합적·체계적 로드맵으로가장 완화된 수준의 규제 개선이며, 드론의 3대 기술 변수에 따른 발전 양상을 종합하여 단계별 시나리오를 도출했다.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변수와 독일의 국제 드론연구기관(Drone Industry Insight)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했다.
도출된 드론의 단계별 시나리오를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 및 활용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안전과 사업화 균형을 고려한 총 35건의 규제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은 총 19과제로 ‘국민안전’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활용 영역은 총 16개 과제로 드론의 기능이 고도화됨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을 선정했다.
전파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여 불법드론의 침입으로부터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도록 한다.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 개발하여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퇴치 R&D도 적극 추진한다.
국토부에서 드론이 취미 레저용에서 사업용으로 급변하게 발전하고 향후 에어택시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전담조직(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여 드론택시 레저드론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VR·AR) 등 신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구축하여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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