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소 투표는 오는 12월13일 -14일, 거소 투표는 12월19일 오후 6시까지도착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29일 제17대 대통령선거 부재자 신고인 확정 결과 선거인수 37,671,149명의 2.2%인 810,755명 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2년 제16대 대선의 부재자 신고인 867,476명보다 56,721명 감소한 수치다.부재자 신고인 내역별로는 군인·경찰 604,631, 선거관리종사자 89,432명, 일반부재자 64,224명 등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158,360명, 서울 148,057명, 경남 61,361명의 순이고, 제주는 9,587명으로 가장 적었다.
이 가운데 오는 12.13-12.14일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부재자투표소 투표대상자는 732,019명이고, 거소투표대상자는 78,736명으로 집계됐다.
명부에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구·시·군 선관위로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 후보자가 제출하는 책자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투표용지, 발송용봉투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고 12.13-12.14(10시-4시) 양일간 주민등록지 또는 거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가지고 온 부재자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또한, 거소투표자는 거소지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선거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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