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국방부는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하여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진정된 16명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하여 국방부로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진상규명자 국방부 재심사 권고 현황 16명이다.
이후,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했다.
1985년 입대하여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하여 단순 자살하였다는 고 김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하였고, 선임병의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실과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됐다.
1975년 하사로 임용되어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 자살했다는 고 윤 하사는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사실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규명됐다.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하여 군 복무 중 사망했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표한다.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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