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충위, 행자부·국방부·국조실에 대책 마련 의견 표명
민통선 안에 건설된 ‘전략촌’의 입주민과 토지 소유주간 40여년 이어온 토지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4일 행정자치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전략촌’ 입주민들의 생활터전과 실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입법 추진 등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전략촌’이란 정부가 휴전선 근처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방에 식량증산시책과 대북심리효과를 위해 1967년 이후 농사를 짓는 제대군인을 중심으로 이주․조성한 마을을 말한다. 1978년 국무총리실 자료에 의하면, 재건촌, 통일촌 등의 이름으로 10곳에 1,226가구가 존재한 것으로 돼 있다.
고충위에 진정이 제기된 철원군 철원읍 대마리 ‘전략촌’도 이런 목적으로 1967년 조성됐는데, 당시 군부대 자료에 의하면 입주당시 150세대 830명은 430헥타르의 경작지가 분배되었고, 현재는 255세대 686명이 거주하고 있다.
조성 당시 이 마을은 민통선 북방에 위치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로 민통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는 마을은 민통선 밖에, 경작지는 민통선 안에 있다.
문제는 정부가 조성한 전략촌 부지 중 상당수가 개인 소유의 땅이라는 점이다. 박모씨 등 소유주가 있는 데도 정부는 입주민들에게 경작권 보장 등을 약속하며 목숨을 걸고 땅을 개간하도록 유도했다.
실제로 토지를 개간하면서 지뢰 및 각종 폭발물 사고로 7명이 숨지고 28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문건에 기록돼 있다.
소유주가 있는 땅에 입주민들이 거주하게 되면서 땅 주인 박씨 등이 1970년대 초반부터 소유권 반환을 요구해 토지분쟁이 불거졌고,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로 입주민들이 생활터전을 상실할 위기에 몰렸다. 이에 입주민들은 생활터전 보장을, 토지소유자 박씨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각각 요구하며 고충위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고충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략촌 건설은 낙후지역개발을 위해 당시 내무부에서 종합 계획을 총괄했고, 소관은 국방부였다고 확인했다.
이후 1970년대 초반 정부가 입법조치를 강구했으나 대통령지시로 보류되었고, 국방부, 내무부도 각각 당사자간 합의조정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지난 1980년에 국무총리실이 행정지도로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해 철원 군수 주관 하에 1985년 합의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최근 다시 분쟁이 발생했다.
고충위는 입주민들의 생활터전 보장 요구는 국가에서 준영구적인 경작권 약속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의 약속에 근거해 지뢰 등이 매설된 황무지를 개간해 40여년간 주거와 경작을 한 점, 국가의 유휴지 활용 및 대북 심리전 증진에 기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박모씨의 재산권 보호 주장도, 소유권 제한의 법률적 근거 및 소유자 동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민원인이 세제상 혜택을 받지 못한 점, 재건촌 이후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던 점, 소유자 의사 및 권리관계를 반영하지 않고 경지 정리를 단행해 아직까지 재산권 제한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일리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고충위는 당사자 간 관계가 악화되어 더 이상 합의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대마리 지역 내 소유자가 민원인 박모씨외에도 다수가 있으며, 대마리 지역 외에도 전략촌이 10여개 존재하고 있어 언제든지 유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고충위 관계자는 “전략촌 토지분쟁은 국가가 사유지를 법적 근거없이 경작권을 부여해 발생한 것으로, 국가의 책임이 크다. 단순히 입주민과 소유자간 사법적 권리관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 등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