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대부업의 폭리 규제 및 불법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최근 인터넷 대부업체를 이용한 23살의 대학생이 사채독촉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목숨까지 끊어야했던 이 학생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은 200만원이라고 한다.
참여연대는 5일 정부가 대부업을 양성화하여 관리하겠다며 전 세계에 일본을 제외하고는 유래가 없는 대부업법을 만들어 영업을 합법화하였지만, 법 제정하고 5년이 지나도록 불법 채권추심과 이로 인한 비극적인 사태들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오히려 대부 영업에 합법화라는 날개만 달아주었을 뿐이다. 대부업체들은 인터넷 영업과 각종 매체 광고까지 동원하며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손쉽게 접근하지만, 연이율이나 수수료 등 대부 조건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법채권추심을 일삼는 대부 행위에 대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여전히 부실한 상황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특단의 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당국의 대부업체 방임 정책이 결국 이번 사건의 원인이다.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도 미흡하기는 현행법과 마찬가지이다. 이자율상한을 70%에서 60%로 낮추긴 하였지만, 여전히 시중금리의 10배에 이르는 폭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업 광고규제에 대한 내용이 빠져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허위 과장 광고 등을 규제할 근거가 미약하다. 개정안에서는 금감원이 대부업체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금감원이 지난 10월 발표한 ‘금융감독 선진화 방안’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 실효성 있는 관리가 시행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수많은 피해사례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아직도 요원해 보인다. 서울시만해도 등록된 대부업체만 6300여개에 달하나 담당하는 공무원은 5명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대부업 관련 업무만 전담할 형편이 못되며 전국적으로도 전체 대부업체는 5만 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명이 전부인 것이 현실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금감원과 지자체들의 관리 인원을 늘리고 구체적인 감독 방안을 세워야한다. 또한 사법기관들도 불법을 일삼는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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