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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으로부터 의심받는 검찰고위직 배제 마땅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07-12-05 16:11:33   프린터

부제목 : 경력에 의문 없는 수사의지 가진 강직한 인물 추천되어야

삼성이건희불법규명국민운동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 등 불법행위 관련 이건희 회장 소환 조사해야 
  
삼성 비자금 문제와 불법로비,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재산 세습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삼성특검법’이 4일 국무회의 의결로 공포되었다. 특검법이 공포된 만큼, 특별검사 임명은 매우 중차대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참여연대는 5일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부터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에 있어 중요한 결함을 갖고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선언을 공익적으로 볼 수 없다는 대한변협 임원의 언론 인터뷰 등을 볼 때도 현 대한변협 집행부가 이 사건에서 얼마나 공정한 자세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한변협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이 같은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킬 책임이 있으며, 삼성 특검법의 제정까지 이르게 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감안해 단순한 수사 기능만으로 이번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안일한 판단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대한변협이 전 검찰 고위직 출신을 중심으로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는 보도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변협은 수사능력을 그 이유로 거론하고 있으나, 앞서도 언급했듯 이번 사건은 단순한 수사기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뿐더러 검찰 조직 전반이 삼성의 관리를 받아왔다는 증언이 제시된 마당에, 전 검찰 고위직 출신은 삼성으로부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보자로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찰 고위직 출신 특검이 검찰총장을 포함해 삼성의 로비를 받은 현 검찰조직을 상대로 얼마나 철저히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우리는 삼성으로부터의 독립성에 의문이 있는 전 검찰 고위직 출신 인사는 특검 후보에서 배제되어야 할 대상이며, 아울러 삼성의 의뢰 사건을 처리해온 변호사들도 배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대한변협은 “사법은 정의로울 뿐 아니라 정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삼성을 포함해 정관계 그리고 검찰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의 거의 모든 권력이 연루된 대형 사건이며, 특검의 부담은 그만큼 크고 무거울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검사는 어떤 성역도 용납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할 강직함과 의지를 가진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경력의 측면에서도 삼성 및 여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추호의 의문도 없어야 하며, 국민적 신뢰와 풍부한 법조 경륜을 두루 갖춘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삼성과의 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의심 받는 경력의 소유자 또는 수사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무색무취한 인사가 후보자로 추천될시 국민은 이를 납득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대한변협이 삼성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어 부패공화국의 멍에를 벗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 합당한 인물을 특별검사에 추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특검법 공포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실질적인 업무 개시 전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삼성특검법이 공포 되었지만 특검에 의한 수사가 실제 개시되기까지는 여전히 한 달 가량의 시간이 남아있다. 검찰 내부와 일부 언론 등은 특검법이 공포된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제한되어야 한다며, 사실상의 수사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특검법이 공포, 발효된다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특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 직전까지 검찰에 의한 수사가 이루어졌던 기존 특검의 전례로 볼 때도 이 같은 주장은 근거가 없다. 특별수사본부의 삼성증권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그 일단이 드러났듯 삼성측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 대비해 이미 각종 문서와 데이터의 폐기 등 치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수사의 고삐를 늦추면, 증거인멸은 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막상 특검이 수사에 나설 시점에는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검찰은 현 시점에서 삼성의 증거인멸을 막고, 특검이 제대로 이 사건을 규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중단 없는 수사를 통해 사건의 본질에 근접할 수 있는 핵심단서와 근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압수수색을 넘어 특검 개시 이전이라도 이건희 회장을 포함한 핵심참고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중지 상태에 있는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검찰은 지난 에버랜드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의 소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허태학, 박노빈 두 전직 대표이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건희 회장 소환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미뤄왔다.

 

김용철 변호사에 의해 에버랜드 사건 수사, 재판 과정에서 증인, 증언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나왔으며, 대법원에서 허태학, 박노빈 두 사람의 죄가 특경가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 형법의 업무상 배임으로 확정될시 판결 다음날로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은 특검에 미룰 것이 아니라 검찰이 지금 실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특별수사본부가 주력하고 있는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서도 그 배후로 지목받는 삼성 전략기획실의 이학수 부회장과 김인주 실장 그리고 삼성증권 사장을 지냈으며 우리은행 삼성센터점 차명계좌 개설 당시의 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씨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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