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행안부,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7일 지방공공기관1)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오는 (7-3월18일)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월 3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 오는 6월 4일) 시행 예정)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법률 위임사항을 정했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수사‧감사의뢰 대상인 비위행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내용‧절차 등을 정했다.(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이다.
(비위행위 구체화)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게 수사 등을 의뢰해야 하는 지방공공기관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이다.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 등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생활 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의 건전‧윤리경영을 위해 금번 도입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임대주택‧생활 SOC 등의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