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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기체신고제·조종자격 차등화 등 관리체계 개선안 입법예고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이동을 하는 중에 어디선가 날아온 드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항경비대에서는 급히 드론 운용자를 수색했으나, 드론을 버리고 도망간 운용자를 찾을 수는 없다.
내년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kg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하고,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가 정비된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드론의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에 드론의 활용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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