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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위반차량 심야 통행료 할인제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화물차 안전규정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안전장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 20일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사업용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17년 255명에서 2019년 208명(잠정 집계)으로 최근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화물차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화물차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안전교육 실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안전 캠페인과 안전 슬로건 홍보, 안전운전자에 대한 포상과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고 강조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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