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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내 사무실 소독 및 폐쇄 등 긴급방역 실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는 28일 대구합동청사(대구 달서구 대곡동) 2층에 입주해 있는 법무부 서부준법지원센터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구합동청사관리소는 입주기관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같은 사무실 직원들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하여는 긴급 소독을 실시했다.
한편,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 및 주요 이동 동선에 대하여도 소독을 완료했다.
해당직원의 자녀 확진(27일), 해당직원 및 같은 사무실 근무자 자가격리 조치 및 긴급 소독 후 사무실 일시 폐쇄조치(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추후 결정)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으로 현장조치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구지방합동청사관리소에서도 청사 내 CCTV 등을 통해 해당직원의 동선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기관과 협조하여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청사 내 입주기관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토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다른 직원에게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감염병의 사전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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