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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유혹하는 관내 및 학교 앞 유해환경 반드시 정화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3-29 17:31:57   프린터

학교 및 학원 앞에는 스쿨-존을 설치하여 각종 사고예방과 안전수칙을 지켜나가야

 

자녀교육을 위해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 정신과 자세 본받고 교훈삼아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청. 교육청. 경찰서 .관내학교 당국 학부모 주민 청소년 모두가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되어 탈선 방지하고 선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주변 환경이 열악하여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라는 말은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 주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강조하는 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앞이나 학원가에 스쿨-존을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로 부터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 하는데 어른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현재 일명 “민식이법”이 발효되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발생할 때에는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본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 2019년 10월 13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학교 주변 환경은 그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의 학습효과는 물론 성격형성과 인격형성 그리고 생활태도에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학교주변의 비교육적인 환경이야말로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저해시키고 청소년 문제를 야기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나아가 범죄에 빠지게 하거나 유혹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우리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교육적인 환경과 교육풍토를 조성하는데 있어 사회 구성원인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건 기성세대의 의무이자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주변엔 유해환경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다. 전.후 좌.우로 돌아보아도 즉 오락실 ,pc방, 다방, 당구장, 비디오방, 술집 등 이른바 향락업소가 즐비해 있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상, 만화, 잡지 등 유해매체들도 난립해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교육적 공해""들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비행을 조장하고 청소년의 몸과 정신을 피폐화 시키고 범죄로 부터 유혹 받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내 교육청 .경찰서 시.구청 그리고 초, 중, 고교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정비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팔을 걷고 붙이고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한다.

 

자녀교육과 청소년 미래 교육을 위해 실천하는 학부모로서 ""맹모삼천지교""의 자세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와 양평군 관할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학부모단체 그리고 해당지역 학부모들도 대대적인 모임을 만들어 각종 불법음란광고물을 뿌리 뽑고 유해환경을 조속히 정화하여 어려운 현실에서 청소년을 구하는 일이 무엇 보다 시급한 현안이며 설마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하는 생각을 접고 먼저 나선다는 각오와 인식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야 그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말이나 구호는 제아무리 요란해도 실속이 없거니와 성과도 얻기 힘들다고 본다. 관계기관과 상호 협조하여 학부모들과 매주 유해광고물 수거의 날을 정하거나 청소년 계도 활동을 하여 유해 관련업소 종사자를 상대로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고 협조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관련법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종이나 유해물질 판매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꾸준한 관심과 모든 국민이 함께 인식하고 함께 동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 할 때 그 성과는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을 생각 할 때 비교육적인 환경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인 것 같다. 지역해당 행정당국과 교육청 관내경찰서 관내 해당학교와 학부모 유관단체 등이 이번 기회에 청소년에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일심 단결하는 기회가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바라는 마음 절실한 심정입니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보배인 청소년을 교육시키고 자라는데 으뜸가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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