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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성적 사전제출,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위해 지방공공기관은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어학성적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채용관련 협조요청 사항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와 876개 지방공공기관(151개 지방공사·공단, 725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조요청 사항은 기획재정부에서 340개 국가공공기관에 기 시행한 「코로나19 상황 下 공공기관 채용관련 대응조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이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각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예정된 20년 채용규모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올해 지방공공기관 신규채용 계획은 9,848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공인어학시험 등 취소와 채용일정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어학성적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람은 지원예정인 지방공공기관에 성적을 미리 제출하면 올해 중 서류심사 등에서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 입사지원에 필요한 성적 제출기한을 최대한 연장해 공인어학시험이 재개된 이후 취득한 성적도 활용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영어성적 유효기간이 이미 만료돼 사전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인영어시험(토익, 텝스) 주관기관과 협조하여 성적 및 진위여부를 한시적으로(잠정 6월말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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