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진)는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다 지난 11월 27일 검거된 法外 외국인노조 위원장 네팔인 K씨(42) 등 3명에 대하여 이들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을 기각한 후 13일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번에 강제퇴거된 자들은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집행간부로서 10년 이상 장기간 불법체류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다.
위원장 네팔인 K(43, 남) 씨15년 9개월 불법체류
부위원장 네팔인 R(33, 남)씨 13년 5개월 불법체류 사무국장 방글라데시인 M (42, 남) 11년 3개월 불법체류
특히 부위원장인 네팔인 R씨는 ‘91. 12. 13. 관광사증으로 입국 후 6년 2개월간 불법체류하다가 ’98. 3. 17. 강제퇴거된 후 입국이 금지되자 타인명의 위조여권을 소지하고 2000. 1. 31. 입국하여 현재까지 불법체류 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法外勞組인 가칭 서울·경기·인천지역 외국인노동자 노동조합 의 집행간부로 활동하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매주 2회 단속관청인 출입국관리사무소 앞 등 공공장소에서 정기 집회를 개최해 왔으며, 정부단속 결사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쟁취,불법체류자 전원 합법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정부정책에 반 대하는 시위를 주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단체 등의 집회에 불법체류 외국인을 동원하여 한미 FTA 반대, 이라크 파병반대 등을 외치며 정치적 시위활동에도 가담하여 왔다.
일부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의 이번 단속이 외국인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표적단속으로써 외국인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단속은 법무부가 23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경찰 등과 합동으로 실시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히 이들은 11월부터 5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5만여명을 대상으로 마약, 대테러, 도박, 무면허운전, 무자격 강의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통상적인 단속과정에서 적발됐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퇴거 조치는 관련법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행정권 행사로써 일부 단체에서 노조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11월 현재 225,000여 명으로 이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유례없이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부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 잠식, 노동시장 왜곡, 근로현장에서의 인권침해, 외국인 밀집지역의 슬럼화 등 사회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노동현장에 대한 진단·개선과 함께 고용주 계도,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사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단속된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배려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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