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일 5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 행안부)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선정했다.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께는 유형별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산) 5월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녹음이 짙어지는 산을 찾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사고는 주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면서 발생하는 실족과 추락이 가장 많이(33%, 12,207건) 발생하였고, 조난 18%(6,623건), 안전수칙불이행* 16%(5,709건), 개인질환 11%(4,135건) 순이다. 5월은 가을 단풍철을 제외하고 등산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놀이시설을 이용할 때는 키 제한에 맞춰 이용하도록 하고, 움직이는 기구는 완전히 멈춘 후 타거나 내려야 한다.
놀이기구를 탈 때는 바른 자세로 앉고 승하차 시 옆 사람을 밀치거나 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놀이터에서 놀 때는 놀이기구별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특히, 5월에 농기계 사고(969건)와 인명피해(사망 60명, 부상 842명)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달이기도 하다.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아 입산이 통제되거나 등산로가 폐쇄된 지역은 출입을 금하고,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하여야 한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 화기를 가져가지 않도록 하고, 야영이나 취사도 허용된 곳에서만 하여야 한다.
또한, 산불로 번지기 쉬운 논‧밭두렁 태우기나 농산부산물 등 쓰레기 무단 소각은 행위 자체만으로도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산불로 번지면 벌금과 징역형 등의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5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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