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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국무회의서 지방공공기관1)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 공포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6월 4일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7의4, §57의5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10의2, §10의3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②횡령 배임 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체화 했다
특히, 임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비위행위 사실 등을 관보에 싣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뿐만 아니라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그동안 국가·지방재정법 등에 따른 조사·심사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던 것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면제사업 확인을 받은 후 그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중복절차 등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근임원과 직원이 그 직무 외에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 통합공시 대상을 경영실적 평가 기관에서 모든 출자·출연 기관으로 확대*하고,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등의 출자기관과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이거나 결산서상 수익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출연기관은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행안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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