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 비공개, 유감스러워
고위 공직자의 재산등록 고지거부 사유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3일 대법원(재판장: 이홍훈 대법관)은 참여연대가 2002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서류상의 고지거부 사유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고지거부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이 고지거부사유를 공개하도록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공직자윤리 확립 차원에서 당연한 판결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판결에 따라 즉시 고지거부사유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은 참여연대가 2002년 공직자윤리위에 ① 1998년 재산공개 시점부터 2002년 2월까지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1급 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명단과 ② 1998년 재산공개 시점부터 2002년 2월까지 고지거부권을 이용하여 재산등록을 거부한 1급이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한 재산등록서류상의 고지거부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처분함으로써 참여연대가 이에 불복하여 이뤄졌다.
공직자윤리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 7조 1항 1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호(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지거부사유는 공직자윤리법 제 10조 제3항 및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열람복사와 누설이 금지된 정보가 아니고, 정보공개법 제7조 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해야할 정보’라는 원심결론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한 것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이 친인척에게 분산도피 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친인척이 직접 비리에 개입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이익에 비해 ‘비리척결과 투명한 사회건설’이라는 공익이 더 크고 중요했기 때문에 다소의 기본권침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직계 존비속에게 대한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고지거부사유가 공개됨으로써 남용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직계존비속들의 고지거부사유가 적절한지 국민이 직접 판단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다.
다만 대법원은 고지거부자의 인적사항(성명과 서명)을 공개하도록 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고지거부자의 성명과 서명을 공개할 경우 그 고지거부자의 인격권 내지 사생활 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인적사항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고지거부사유를 공개정보로 판단하고도 고지거부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고지거부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비공개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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