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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중장기적인 부동산정책“투트랙정책”적용 실천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07-08 22:07:54   프린터

정부 부동산 정책 투기는 억제하되 일반거래는 살리는 방안 강구해야

 

일관성 없는 땜질식 부동산정책으로 국민신뢰 떨어져 불신감 갖게 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규제 정책만 능사가 아닌 일반 거래 살리는 방안도 동시 검토해야 하며 전국 부동산투기 잡는다고 나서 부동산 거래자체가 실종되고 꽁꽁 얼어붙게 하기보다 “투트랙정책”으로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와 공급을 계속해 부동산값을 안정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동산 수요가 많은 투기억제구역인 규제대상을 선별하고 그곳에 대한 강력한 정책을 펴야하며 다른 곳은 공급을 탄력 있게 늘리고 분양의 자격을 강화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치권이나 여권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국민적 신뢰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가 공직자의 재산관리에서 부동산 현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80%까지 상향하는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일관된 원칙과 철학 없이 설익은 처방만 쏟아낸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했다고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이내로 유지하는 대신 이같은 혜택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이 발의되면서 국토교통부도 등록임대제도 운용 전반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일관성 없는 왔다갔다는 하는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당국은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한다. 경제 불황에 부동산 투기 잡겠다고 부동산 전 방위정책 고수로 전국 부동산시장이 고사 직전상태로 정부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지적한다. 부동산 시장에 열기가 보이면 투기로 규제하고 얼어붙어 어렵다고 아우성치면 부동산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대출도 쉽게 해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투기는 억제하고, 일반거래는 활성화 시키는 투 트랩정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투기는 억제하고 잡아야 하지만, 일반거래까지 얼어붙게 하여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국가세수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거래절벽에 따른 국세인 양도세 발생이도 없지만, 지방세인 취.등록세는 전혀 거래가 없어 수입이 없는 실정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은 부동산활성화 및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투 트랩정책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처분을 위해 한시적 양도세완화 조치가 필요하며 내수시장경기 활성화 대책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지자체 지방세수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한 번에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는 경제적 연관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 부동산 시장 냉각에 따른 악영향이 미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경제성장의 악영향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급격한 정부정책으로 중산층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세원의 발굴과 납세능력은 중산층 이사이나 기업에서 세금이 산출되고 징수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적기나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규제와 완화조치를 탄력적으로 해가며 조절해야만 한다고 본다.

 

다주택자 주택처분 기회 위해 한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부동산의 일상적인 거래까지 냉각시켜서는 다른 분야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아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 측 국세인 (양도세) 수입은 줄어드는 만면 지방세세수 (취.등록세)는 거래활성화에 따른 세수증대효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지금은 거래절벽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 시장이 냉각되어 정부의 안대로 부동산 투기는 잡은 것이 아니라 시장자체가 얼어붙어 죽은 상태로 고사 직전이라고 말한다. 잘못된 부동산보유 인식이 개선되고 현실에 맞는 올바른 사고가 정부정책에 따른 이해와 협력으로 정부정책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고 소유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트랙정책은 꽉 묶이고 막힌 주택시장에 숨통을 틀 수 있고, 부동산 투기를 억지하면서도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줌으로서 지방세수입원인 취.등록세 증가로 지방재정의 활성화를 가져 올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지금은 반드시 양도세인하조치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적절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보완 조치해야 거래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때라고 본다. 무조건 시장을 규제하기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억제하고 특별관리 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현실이다.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 투기규제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에 냉각기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거래자치가 자취를 감추고 정부의 눈치만 보는 형편이라고 본다. 부동산 시장 규제가 경기둔화는 물론 내수경기침체로 이어져 서민들의 삶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의 부동산완화정책으로 한시적으로 1년 기간을 정해 다주택자들의 주택처분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아 기간 내 부동산 및 주택처분 시 적용되는 "양도세완화조치“ 약 10~15%인하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양도세는 국세로 분류되어 중앙정부 세원이지만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세원입니다, 지금 양도세 완화 조치로 내수경기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타임으로 건교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당이 투기를 막겠다고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지만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데 양도세까지 올리면 집주인이 집을 보유하기도, 팔기도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선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는 올리되 거래세(양도세, 취득세)는 낮춰 다주택자들이 가진 매물을 풀어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처분하기보다 쉽게 자녀 등에 증여할 가능성이 있다”높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현재 시중에는 유동선 자금이 상당히 많아 투기화 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정부의 양정완화 정책에 따른 자근ㅁ방출과 코로나19사태로 적지 않은 추경예산이 풀려서 부동산 정책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현실이다.

 

부동산 거래에서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의 부동산거래세를 인하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가족에게도 부동산 취득이나 매매시 시혜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본다. 진정한 배려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자본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활성화 시켜야 자본시장의 규모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의 흐름은 이익이 발생하는 곳으로 자금이 흐르게 마련이다. 정부는 탄력적인 세금징수와 세율조정으로 경제발전의 성장 동력으로 잘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본다.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금징수는 기대치 이상으로 징수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납세에 대한 관심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납부를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를 살리는 정책의 일한으로 부동산 시장의 숨통 트이는 특단의 대책으로 투 트랩정책인“한시적 거래기간 지정과 양도세완화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정동력의 불씨가 되기를 바라고 다주택보유자는 정부가 배려하는 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여 다주택보유에 대한 중압감을 더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합리적인 정책이 되어야 하고 책임을 지는 정책이 되어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을 때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울러 새로운 부동산 정책도 국민적 신뢰를 받는 정책이 실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정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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