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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극복·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기사등록 일시 : 2020-08-11 20:47:07   프린터

부제목 : 행안부 입법예고…3회·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시 유치장 감치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행안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고,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지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준비했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등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이에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 지원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일괄 연장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선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성장과 친환경 관련 기술인 ‘디지털·그린 뉴딜’ 사업에 대한 지방세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5G(5세대) 무선국 등록면허세 감면이 신설되고 R&D(연구개발) 차량의 취득세율을 명확히해 연구와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 대한 지원도 새롭게 마련한다.

 

행안부는 신사업 구축 - 연구개발 지원 -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및 공정사회 구현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3년 연장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한다.

 

특히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더욱 강화하는데, 체납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지방세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면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전국 분산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 제재근거를 마련해 전국 체납액을 합산해 제재기준 금액을 넘는 체납자는 제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컨대 서울에 800만원, 부산에 400만원의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합산 제재 근거가 마련되면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의 체납 시 명단공개가 가능해진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와 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범위를 확대하고 담배소비세 세율 변경 시 재고차익 방지 규정을 신설한다.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

 

행안부는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를 개선하고 고급 이륜자동차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며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세율도 조정한다.

 

현재 세액공제가 없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고 있어 외국에 납부한 세액에도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만큼,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이러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간 단일세율 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이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종 배기량 기준으로 세액을 설정하고, 담배 간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조정한다.

 

특히 납세편의를 위해 주민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납부지연가산세’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사실상 5개로 구성된 주민세의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대폭 단순화해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주민세 납기 기간도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고,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해야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납세자 중심의 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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